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가. 개요
■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준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위 제도로 인하여 60대 이상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만 60세 이상에서 국민연금 A값보다(`23년 국민연금 A값: 296만 원 =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필요경비 제외 후 소득 +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 초과한 금액에서 노령연금을 감액하는데요. 감액된 금액이 그리 크지 않는게 현실인 듯 보입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다소 드네요. 어쨌든간에 금번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니, 작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 노령연금 감액 기준
■ 만 60세 이상에서 노령연금 수령 할 때, 노령연금 수령금액 50%까지를 5년간 감액.
★ 가항에서 간단히 설명 드렸다시피,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한 기준으로 감액을 하는데요. 이를 초과소득월액이라 합니다.
다. 초과소득월액 산정 기준
■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국민연금 A값
☞ 적용 소득: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 국민연금 A값: 국민연금 전체 납입자의 3년 평균 월평균 소득(`23년 286만원)
★ 위의 소득과 초과소득월액 기준으로 삭감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삭감되는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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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노령연금 감액 금액, 국민연금법]
[초과소득월액 기준]
100만 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0% |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
초과소득월액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
초과소득월액 400만 원 초과 | 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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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감액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김을동, 64세, 자영업자 ●
- 소득: 사업소득 350만 원(필요경비 공제 후) 라고 하였을 때,
○ 초과소득월액 산출 = 450만 원 - 286만 원(국민연금 A값) = 164만 원
○ 노령연금 감액 금액 산출 = 5만 원 + (164만 원 -100만 원) × 10%
= 5만 원 + 6.4만 원
= 11.4만ㅠ원
☞ 적용산식: 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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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갑동 사례에서 보다시피 월 450만 원(세후) 를 벌어도 노령연금 감액 금액은 월 11.4만 원입니다. 월 500만원 버는데 11만원 정도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닐것으로 여겨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감액을 받기 싫으시면 노령연금 연기신청을 하시면 추가로 노령연금을 더 받고 감액도 회피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보험요율 현행 9%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은 체 향후 보험요율을 올리겠다 라고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반발을 우려해서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폐지해서 여론 무마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기 하지만, 작은 금액이나마 깍지 않는다는데에서는 이의가 없네요.
그 밖에 국민연금 부가 제도들을 개선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
가.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란
■ 크레딧제도란, 한마디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 인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40년을 다 채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소득대체율을 다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몇가지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 2008.1.1일 이후 입대한 사람에게 6개월 국민연금 납입기간 인정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 이전에 6개월 인정해준 것에 대해서 실제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인정으로 제도 개선 발표.
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자녀수에 따른 국민연금 납입기간 인정 내역: 자녀 2명(12개월), 자녀 3명(30개월), 자녀 4명(48개월), 자녀 5명 이상(50개월)
■ 자녀 2명 이상부터 출산크레딧을 인정해주던 부분을 자녀1명 부터도 인정 해주겠다고 발표
★ 참고로 이번 발표에는 빠졌지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직상태로 국민연금 납입이 어려운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최소보험료를 기준으로 75%를 국가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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