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달라지는 65세 이상 혜택 현황
가. 부모급여 인상
■ 만 0세 혜택
● 기존: 70만 원 / 월
● 변경: 100만 원 / 월
■ 만 1세 혜택
● 기존: 35만 원 / 월
● 변경: 50만 원 / 월
☞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 지급
■ 부모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나.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비과세 확대
■ 부모 → 자녀 증여시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 이던 것을 추가로
■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자녀에게 최대 1억 원 비과세 확대
☞ 자녀 증여 비과세 기준: 혼인신고일로 전후로 각각 2년 → 총 4년간 인정
■ 따라서, 10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음
☞ 결혼과 출산 요건이 중복될 경우라도 총 1억 원까지만 추가로 공제
다. 허리디스크, 비염 등에 한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24년 4월부터 한의원에서 짓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 추가 적용병명: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으로 한약을 지을때도 건강보험 적용
☞ 현재 한약 건강보험 적용받는 질환: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휴우증, 생리통 등
라. 재난적 의료지원비 확대
■ 재난적 의료지원비 사업: 의료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국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요건: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222만 원), 2인(368만 원), 3인(471만 원), 4인(572만 원)
● 재산 기준: 부동산, 금융재산 등 7억 원 이하
● 의료비 기준: 소득기준별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지원
[※ 참고: 소득구간별 의료비 지원 기준]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의료비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80만 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본인의료부담비 총액 120만 원 초과 | 70% |
2인가구 이: 본인의료부담비 총액 160만 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본인의료부담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본인의료부담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 | 50% |
■ 의료비 지원 신청: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기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1577-1000
마.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제도
■ 개념: 어르신 스스로 걷기 등 건강생활실천, 동네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관리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원 지급
■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중 → 전국 109개 시군구로 확대
■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신청 대상: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신청하는곳: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지사 방문
바. K-PASS제도 시행 → 알뜰교통카드 대체
■ 2024년 5월부터 대중교통 이용비 환급을 해주는 제도 시행 예정.
■ K-PASS 신청 대상: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 일반인: 이용금액 20%
● 청년층: 이용금액 30%
● 저소득층: 이용금액 53%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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