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 시행 배경
■ 정부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 정지 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 인터넷과 앱상에서 1단계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작년에는 고령층 및 디지털소외계층을 위해서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오프라인 확대 이후인 ’ 23년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 7.7만 건 중 94.7%에 해당하는 7.3만 건이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을 통한 이용한 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 서비스 참여 은행 및 증권사
■ 은행: 19개사
■ 증권사: 23개사
■ 제2 금융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우정사업본
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내용
■ 이용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 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
■ 대상계좌 : 수시 입출금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투자회사계좌(증권)
■ 서비스 이용채널: (온라인)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 및 모바일 앱, (오프라인)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바로가기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 로그인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용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 지급정지 신청 : 고객 본인 全 계좌 조회* 및 일괄지급정지
● 금융회사명, 관리점, 개설일, 계좌번호 등 상세정보 제공
● 정지 대상 거래 : 영업점 등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
■ 지급정지 해제 :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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