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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 →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by cypressjin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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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 2023년에는 1958년생부터 신청 가능했고, 2024년 에는 1959년생이 신규로 신청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2024년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 그리고 기초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탈락하신분이거나 혹은 기초연금 일부를 수령하신 분들은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재선정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부만 받으신 분들도 선정기준액 인상분 만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202만 원 213만 원 11만 원(5.4%) ↑
부부가구 323.2만 원 340.8만 원 17.6만 원(5.4%) ↑

 

 

 

   다.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최대 수급 금액

 

구분 2023년 2024년
단독가구 월 323,180원 월 334,180원

(11,630원, 3.6% ↑)
부부가구
(2인)
월 517,080원 월 535,680원

(18,600원, 3.6% ↑)

 

 

실제 기초연금 수급액은 본인의 소득, 재산 등을 평가한 소득인정액 금액과 국민연금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key point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신청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해도 수십만명의 분이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서 수급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연금 신청주의 원칙 적용 → 신청 필수

 

       ■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전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몇개월 늦게 신청하였다면 소급적용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만 65세 넘는분들 중 신청하지 않으신 분: 무조건 신규 신청

 

       ■ 그동안 탈락하셨거나,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생기신 분: 즉시 재신청 → 재 심사

 

 

2. 기초연금 신청 문의처 및 신청장소

 

   가. 기초연금 신청 및 전화 문의(상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방문상담 및 신청장소: 전국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 으로 연락 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 연금공단에서 집으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접수 처리

 

 

   나. 기초연금 지급결정 & 기초연금 통지방법

 

       ■ 기초연금 신청 및 처리 절차: 기초연금 신청자 →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신청서 검토 →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여부 결정

 

       ■ 기초연금 신청결과 통지: 구에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지급예정 연금액 등 결정내용을 명시한 결정서를 신청자등에게 통지

 

       ■ 통지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통지

 

           ☞ 특별한 경우에는 60일 이내

 

 

   다. 기초연금 지급방법

 

       ■ 수급자의 통장에 구에서 직접 개별입금 원칙이며, 부부의 경우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한 편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도 가능

 

 

   라. 기초연금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
1.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신청서(서식 1호)

3. 소득/재신 신고서(서식 2호)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호)

5.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1.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청서

2.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3.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4. 임대차 계약서

5. 사용대차 확인서

 

 

 마. 기초연금 대리인 신청시

 

       ■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서식9호),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동시에 제시

 

       ■ 기초연금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일 때에는 진단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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