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요건
가. 외국인이란?
■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합니다.
■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 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목적인데요.
■ 2023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를 비롯해 장인·장모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요건 및 절차
■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동 가입처리 → 국내 체류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 발송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야 함
● 자동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건강보험증 미 수령)
●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동반 입국 → 보험료를 세대단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 외국인, 재외동포(F-4 비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및 비자연장 제한
● 보험급여 제한: 병원 방문 시 의료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등 제한(법무부 출입국 등)
2. 강화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 기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등록
■ 기존: 내 외국인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피 부양자 자격요건이 되었음
■ 개정 후: 외국인 피부양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및 소득ㆍ재산 요건도 검토
☞ 다만, 피부양자 거주사유가 명백한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배우자, 유학, 비전문 취업, 결혼이민 등은 즉시 건강보험 혜택 부여
나. 시행일자: 2024년 4월 3일부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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