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이내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나.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만 원 |
부부가구 | 340.8만 원 |
※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방법은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해서 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 이하여야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 내역 : 부동산, 임대보증금, 예적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 내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공적연금 +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 = (소득 + 재산) - 부채 ◀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기초연금 P값 (고급회원권 및 고급자동차)
다. 2024년 기초연금액
구분 |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 323,000원 |
부부가구 | 534,400원 |
※ 기초연금 선정나이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부부가구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각 20%) →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 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지급 대상 요건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P값이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기초연금 P값
가. 기초연금 P값이란
■ P값이란: 고급회원권 및 고급자동차
■ P값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시 중요한 이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과 재산항목은 항목별로 기본 공제액이 있고 소득환산율 4%을 적용하는 반면에 기초연금 P값은 아무런 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나.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 2023년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3000cc 이상 | or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
■ 2024년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3000cc 이상 ▶ 폐지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유지 |
■ 차량가액 기준: 중고차 시세 적용
● 1순위: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
● 2순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기준 등
■ 기초연금 자동차 차량가액 세금 포함 여부
● 차량 구매 시 납부하는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미포함됩니다.
● 전기자동차의 국가보조금(지자체 포함) 은 차량가액에 포함됩니다.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에 한정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는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 최초등록일 또는 자동차 연식 중 빠른 날짜 기준 적용
● 차량이 두대이상인 경우에는 부부각각 보유한 부부 각각 소유한 차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구분 | 남편 | 아내 |
차량가액 | 3000만원 | 2000만원 |
소득인정액 반영 시 | 일반자동차로 재산에 합산 | 일반자동차로 재산에 합산 |
● 리스한 차량은 보증금액만 일반재산에 합산됩니다.
● 영업용 차량: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차량이 없으면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자동차등록원부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면 차량가액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 자녀와 차량가액 4천만 원이 넘는 고급자동차를 단 1%라도 지분공유를 하고 있다면 100% 부모의 고급자동차로 인정되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100% 탈락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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