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
국내에 거주하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있으면서(이중 국적자 포함) |
소득하위 70%이내이신분들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부합되시는 어르신 |
나. 2024년 기초연금액
구분 | 기초연금 지급금액 |
단독 가구 | 334,000원 |
부부 가구 | 534,400원 |
※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기준: 부부감액 적용(부부 각각 20% 감액)
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40.8만 원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평가해서 합산합니다.
오늘은 위 소득과 재산항목 중에서 기초연금 선정 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금융재산의 항목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대상 금융재산 범위
가. 기초연금 금융재산 평가 항목
■ 항목: 예금, 적금, 현금, 수표, 어음, 주식, 보험증권 등
▼
(한 항목씩 설명)
■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이란 급여통장이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흔히들 쓰는 수시 입ㆍ출금 가능한 예금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3개월 평균잔액으로 소득인정액 반영
■ 저축성 예금: 정기적금(목돈 마련 위해 매월 정기적 저축), 정기예금(목돈을 은행에 예치시켜 이자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소득인정액 반영
■ 주식, 출자금, 수익증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최종 시세가액 반영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액면가액 반영
■ 연금저축, irp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or 최종잔액을 반영
■ 연금보험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약하는 경우 환급금 or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반영
■ 보험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약하는 경우 환급금 or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반영
▼
★ 기초연금 금융재산 합계는 위의 항목을 전부 합산하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을 공제 한 금융재산을 최종 금융재산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 예를 들어 위의 금융재산 합계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본다면
= (5천만 원 - 2천만 원) × 4% ÷ 12개월
= 10만 원
한마디로 금융재산이 5천만 원이 있다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10만 원이 반영됩니다.
나. 기초연금 금융재산별 소득인정액 산정 예시
금융재산 | 소득인정액 계산식 | 소득인정액 |
5천만 원 | (5천만 원 - 2천만 원) × 4% ÷ 12 | 10만 원 |
1억 원 | (1억 원 - 2천만 원) × 4% ÷ 12 | 26.6만 원 |
1억 5천만 원 | (2억 원 - 2천만 원) × 4% ÷ 12 | 60만 원 |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13만 원) 6억 5천만 원대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위 금융재산 외 재산 또는 소득이 없다고 가정 시)
■ 중요한 포인트는 예금 또는 적금을 통한 이자소득 또한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는 점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도 올해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자체가 증가하였고 또한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분이 2024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는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재신청하시기를 권유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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